경매기본기33 경매는 ‘싸게 낙찰’보다 ‘인수되는 권리’ 확인이 먼저입니다 경매의 본질은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떠안지 않는 법’입니다.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만 명확히 구분해도,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초보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권리분석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세보다 싸게만 받으면 성공 아닌가?” 하지만 실제 경매 현장에서는, 싸게 낙찰받고도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인수되는 권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인수되는 권리란 무엇인가경매에서 말하는 인수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낙찰자가 대신 떠안아야 하는 권리.. 2025. 12. 16. 명도 3단계 응대 ─ 권리 없는 점유를 ‘권리’로 착각할 때의 정리법 경매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명도’라는 단어 앞에서 멈칫합니다. 법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권리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를 권리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도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1. 명도가 두려워지는 진짜 이유제가 실제로 명도를 진행하며 가장 자주 마주한 문제는, 법리가 아니라 권리 없는 점유를 권리로 착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착각이 협상을 길게 만들고, 초보자에게는 막연한 공포로 느껴지게 합니다.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공동으로 검토 중인 물건이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크게 줄여줍니다.2. 명도는 3단계로 정리됩니다 명도.. 2025. 12. 12. 명도 협상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 실전에서 깨달은 진짜 원칙 2 경매를 조금 해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분석보다 더 어렵고, 책에 안 나오는 게 바로 명도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숫자와 문서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사람과 감정, 그 사이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판을 갈라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 명도 협상을 여러 번 겪으면서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몸으로 배운 실수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초보일수록 더 자주 빠지는 함정들이라, 한 번쯤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현장에서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① “말로만 약속”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협상에서 밀린다명도 협상이 잘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O월 O일까지 나갈게요.. 2025. 12. 8. 명도 협상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 실전에서 깨달은 진짜 원칙 명도 협상은 단순히 법과 문서만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낙찰자와 점유자 사이에 흐르는 감정, 불안, 체면, 현실이 모두 작용합니다.저도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는 ‘법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말 한마디가 명도의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몇 달을 꼬이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 협상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와 대신 어떤 말이 협상을 부드럽게 만드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이건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바쁘고 답답한 상황에서 낙찰자가 쉽게 내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점유자에게는 이 말이 거의 협박처럼 들립니다.법원, 소송, 강제집행 같은 단어는 상대의 불안을.. 2025. 12. 8.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을 때 낙찰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입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낙찰자에게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저도 초보 시절에는 대항력을 잘못 판단해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잘못 진입했다가 명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원리와 실전 판단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1. 대항력의 핵심은 “전입등록 + 점유여부”대항력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① 전입등록(전입일)을 했는가?②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가?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법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 2025. 12. 4.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 법적 근거까지 한 번에 이해하는 경매 실전 안내서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중 무엇을 선택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두 절차는 목적은 같지만, 법적 근거와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경매 사건을 바탕으로, 상황별로 어떤 절차가 효율적인지 정리했습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점유자 문제”입니다. 집은 낙찰받았는데 안에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떤 절차로 내보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지요. 특히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해서 초보일수록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처리 속도·비용·신청 요건을 표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경매 초보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5. 12. 3.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