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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초5

👉 경매 물건 보는 순서 딱 정리했습니다 (초보 필독 3단계) 경매, 순서 틀리면 바로 손해입니다. 초보가 가장 많이 틀리는 ‘핵심 순서 3가지’만 먼저 보세요. 1️⃣ 권리 먼저 확인 2️⃣ 현장 상태 확인 3️⃣ 가격이 아니라 구조 분석 👉 이 순서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실패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이 순서를 틀리면 낙찰 받아도 손해 보는 경우 많습니다1. 등기부 먼저 보기 (권리부터 확인)경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물 상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여러 권리 관계가 나옵니다. 👉 중요한 것은 낙찰 후 내가 떠안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싸게 샀다고 생각한 물건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 3. 18.
👉 유찰된 경매 물건, 기회일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 유찰된 경매 물건은 기회일까, 리스크일까? 표면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가 말해주는 신호를 읽어야 한다.유찰의 이유를 보면 진짜 기회를 본다.1️⃣ ‘유찰’이라는 단어가 던지는 오해경매 초보자에게 유찰은 **‘인기 없는 물건’**의 다른 말로 들린다.하지만 실무자에게 유찰은 ‘시장 반응의 언어’다.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왜 떨어졌는가가 중요하다.유찰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누군가 외면했다는 뜻이 아니라,“지금 이 조건으로는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객관적 신호다. 👉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두 번째 기회를 기회로 만든다.2️⃣ 유찰은 ‘가격’보다 ‘맥락’을 본다예를 들어보자.같은 아파트라도 한 동은 낙찰가율 95%,다른 동은 두 번 유찰돼 시작가가 절반이다.표면적으로는 두 번째가 .. 2026. 1. 13.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 법적 근거까지 한 번에 이해하는 경매 실전 안내서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중 무엇을 선택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두 절차는 목적은 같지만, 법적 근거와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경매 사건을 바탕으로, 상황별로 어떤 절차가 효율적인지 정리했습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점유자 문제”입니다. 집은 낙찰받았는데 안에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떤 절차로 내보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지요. 특히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해서 초보일수록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처리 속도·비용·신청 요건을 표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경매 초보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5. 12. 3.
👉 전입세대 열람 안 보고 입찰하면 생기는 일 (경매 초보 필수) 경매를 준비하다 보면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특히 입문자들은 “등기부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매각물건명세서에 다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실제 명도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한다. “입찰 전에 전입세대를 모르면, 명도에서 90%가 힘들어진다.”전입세대 열람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입찰의 리스크와 명도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오늘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라바김의 경매 실전 노트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본다.1. 전입세대 열람이란 무엇인가?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전입한 사람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전입일자세대주 여부세대 구성실제 거주 형태주소 등.. 2025. 11. 22.
공매 물건, 싸다고 들어가면 손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피하는 법) 공매 물건, 싸다고 들어가면 대부분 손해 봅니다 감정가 2억짜리가 300만 원에 낙찰되는 이유는 “싸서”가 아니라 “떠안아야 할 권리” 때문입니다 공매 물건에서 손해를 막으려면 결국 “서류 4가지”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1.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부터 확인하라 공매든 경매든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가 담겨 있고, 특히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등기부는 크게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표제부 : 위치,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등기상 용도와 실제 현황(다가구 vs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vs 주택 등)이 다른지 꼭 비교해야 합니다.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변동,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2025. 11. 18.
Rava.Kim | 라바킴 블로그 시리즈

경매 초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경제·경매·생각·일상까지 한 번에 이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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