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8 경매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 경매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초보·실전 공통 가이드 | 이 글 하나로 경매 판단 틀 만들기들어가며|왜 ‘체크리스트 글’이 필요한가경매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 없이 판단하기 때문이다.등기부는 봤는데 건축물대장은 안 봤고,현장은 봤는데 비용 계산은 빠졌고,낙찰은 받았는데 이후 절차를 몰라 시간을 허비한다.이 글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과 “몇 번 해봤지만 늘 불안한 사람” 모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다.입찰 전부터 낙찰 후까지,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야 할 1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다.1️⃣ [권리관계]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①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등기부에 나온 소유자와 실제 거주·사용자가 다르면, 명도와 비용에서 변수가.. 2026. 1. 20. 임차인보다 사채가 뒤에 있다? — 초보 경매인의 착각 3가지 임차인보다 사채가 뒤에 있다? — 초보 경매인의 착각 3가지표면상 임차인이 ‘사채보다 약자’처럼 느껴지지만, 권리분석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 싸움입니다. 순서는 누가 먼저 공시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권리의 시간표 — 등기 순서에 따른 배당 구조🧩 문제 제기“등기부에 사채 근저당이 있고, 그 아래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더 앞선다?” 초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등기 순서 = 배당 순서라는 기본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권리시점금액설명근저당(은행X)2019.03.013억6천선순위 근저당근저당(사채Y)2020.07.108천중순위 근저당임차인 B전입 2021.09.01 / 확정 2021.09.025천후순위 전입·확정 (점유 중)※ 본 표는 최우선변제권 예외는 반영하지 않.. 2026. 1. 3. 경매 초보가 물건 처음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경매 초보가 물건을 처음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실전 경험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점유, 임차인, 명도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등기부만 보고 뛰면 위험합니다.‘서류 → 점유 → 현장’ 순서를 지키세요. 경매 물건을 처음 보면 대부분 등기부등본부터 펼쳐 봅니다.저 역시 초보 시절에는 등기부가 깨끗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을 해보니,문제는 등기부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낙찰 후에 점유·임차·명도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글은 경매 초보가 처음 물건을 볼 때 어디부터 .. 2025. 12. 16. 🏠 온비드 공매콘서트 핵심정리 – 권리분석의 본질을 파헤치다 부동산 공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권리분석이다. 온비드 공매콘서트에서 캠코(자산관리공사) 전문가들이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이었다. 권리분석은 단순히 법률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전 인수·말소·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실전 기술이다. 이번 글은 현장에서 다뤄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라바김의 시니어 투자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 기록이다. 1. 공매의 출발점은 재산명세서경매에서는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가 기본이지만, 공매에서는 재산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기준 문서다. 이 서류에는 체납세금, 점유현황, 임차관계 등이 담겨 있으며 공매의 특성상 체납세금이나 공과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즉, 공매의 출발점은 재산명세서이고, 그 해석이 낙찰 후 분쟁을 막는 첫 단계다... 2025. 10. 13. 경매 기초, 이거 하나면 된다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시작하는 경매가 위험하다.”처음엔 용어부터 막히고, 한 번 겁먹으면 발도 못 뗍니다. 이 글은 초보자가 첫 입찰까지 가는 데 필요한 핵심만 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기본용어·절차·권리분석·세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1) 가장 먼저 잡는 기본 용어임대인/임차인: 소유자/세입자매수/매도: 산다/판다채무자/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빌려 준 사람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음(예: 남편 소유, 아내가 대출) — 분석 관점은 동일2) 경매 종류 딱 둘임의경매: 담보 대출 → 연체 →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강제경매: 담보 없이 돈 빌려줌 → 소송 승소(판결문) → 경매 신청3) 감정가·유찰·최저가 이해감정가(감평가): 법원이 정한 기.. 2025. 10. 8. 입찰 전 꼭 확인할 3대 서류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세 가지뿐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매각물건명세서로 인수 위험을, 현황조사서로 점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3가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으면, 초보도 경매의 70%를 이해한 셈입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입찰가 산정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서류 3종입니다.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만 정확히 읽어도 80%의 리스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라바김 실무 기준으로 ‘어디를 어떻게’ 보는지 핵심만 콕 집습니다.1) 등기부등본: 권리의 지형도표제부: 소재지·면적·건물 구조·용도. 실물과 불일치 시 용도변경/무허가 이슈 가능.갑구: 소유권 변동, 가압류/가처분/압류. .. 2025. 10.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