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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12

경매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 경매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초보·실전 공통 가이드 | 이 글 하나로 경매 판단 틀 만들기들어가며|왜 ‘체크리스트 글’이 필요한가경매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 없이 판단하기 때문이다.등기부는 봤는데 건축물대장은 안 봤고,현장은 봤는데 비용 계산은 빠졌고,낙찰은 받았는데 이후 절차를 몰라 시간을 허비한다.이 글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과 “몇 번 해봤지만 늘 불안한 사람” 모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다.입찰 전부터 낙찰 후까지,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야 할 1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다.1️⃣ [권리관계]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①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등기부에 나온 소유자와 실제 거주·사용자가 다르면, 명도와 비용에서 변수가.. 2026. 1. 20.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다시 살 때, 100% 대출의 실제 구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다시 살 때, 100% 대출의 실제 구조전세사기를 겪은 뒤 다시 집을 구한다는 건 단순히 주거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특히 경매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다시 살 때, ‘100% 대출’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지 자금 흐름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경매에서 말하는 ‘100% 대출’은 무엇을 의미할까경매에서 흔히 말하는 ‘100% 대출’은 낙찰가 전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될 .. 2026. 1. 4.
[실전경매] 초보도 실수하는 경매 입찰가 계산법 3가지 (실전 예시 포함) 초보도 실수하는 경매 입찰가 계산법 3가지 (실전 예시 포함)경매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진 요즘, 매물을 싸게 잡으려는 투자자들이 법원으로 몰리지만 — 입찰가 계산을 잘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얼마에 써야 낙찰받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이지만, 계산 기준을 잘못 잡으면 이익 대신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오늘은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입찰가 실수 3가지와 그 해결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감정가 70% 착각 — ‘기준가’가 아닌 ‘현재 최저가’로 계산해야 한다경매 공고를 보면 흔히 “감정가 70% 정도면 낙찰될 거야”라는 말을 듣습니다.하지만 이건 한참 옛날 기준이에요.요즘은 입찰자들이 줄어들고, 2~3회 유찰된 매물도 많습니다.따라서.. 2025. 12. 30.
경매 초보가 물건 처음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경매 초보가 물건을 처음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실전 경험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점유, 임차인, 명도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등기부만 보고 뛰면 위험합니다.‘서류 → 점유 → 현장’ 순서를 지키세요. 경매 물건을 처음 보면 대부분 등기부등본부터 펼쳐 봅니다.저 역시 초보 시절에는 등기부가 깨끗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을 해보니,문제는 등기부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낙찰 후에 점유·임차·명도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글은 경매 초보가 처음 물건을 볼 때 어디부터 .. 2025. 12. 16.
경매는 ‘싸게 낙찰’보다 ‘인수되는 권리’ 확인이 먼저입니다 경매의 본질은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떠안지 않는 법’입니다.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만 명확히 구분해도,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초보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권리분석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세보다 싸게만 받으면 성공 아닌가?” 하지만 실제 경매 현장에서는, 싸게 낙찰받고도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인수되는 권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인수되는 권리란 무엇인가경매에서 말하는 인수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낙찰자가 대신 떠안아야 하는 권리.. 2025. 12. 16.
명도 3단계 응대 ─ 권리 없는 점유를 ‘권리’로 착각할 때의 정리법 경매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명도’라는 단어 앞에서 멈칫합니다. 법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권리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를 권리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도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1. 명도가 두려워지는 진짜 이유제가 실제로 명도를 진행하며 가장 자주 마주한 문제는, 법리가 아니라 권리 없는 점유를 권리로 착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착각이 협상을 길게 만들고, 초보자에게는 막연한 공포로 느껴지게 합니다.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공동으로 검토 중인 물건이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크게 줄여줍니다.2. 명도는 3단계로 정리됩니다 명도.. 2025.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