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득세4

낙찰 후 대금납부와 등기촉탁까지 – 소유권 이전의 마지막 단계 경매에서 낙찰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내 땅, 내 집이 되는 순간은 등기필증을 받는 날이죠. 저는 2022년 실제 사례(2022.11.09~12.28)를 바탕으로 낙찰 → 대금납부 → 등기촉탁 → 등기완료 과정을 조언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금 납부기한은 보통 약 1개월 이내이며, 등기촉탁은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등기우편 접수하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로 촉탁합니다. 이번 글은 시니어 투자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서류, 사진 체크까지 담았습니다. 1️⃣ 낙찰 확정 – 2022년 11월 9일2022년 11월 9일,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리며 낙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질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서야 대금 납부기.. 2025. 10. 13.
경매 기초, 이거 하나면 된다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시작하는 경매가 위험하다.”처음엔 용어부터 막히고, 한 번 겁먹으면 발도 못 뗍니다. 이 글은 초보자가 첫 입찰까지 가는 데 필요한 핵심만 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기본용어·절차·권리분석·세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1) 가장 먼저 잡는 기본 용어임대인/임차인: 소유자/세입자매수/매도: 산다/판다채무자/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빌려 준 사람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음(예: 남편 소유, 아내가 대출) — 분석 관점은 동일2) 경매 종류 딱 둘임의경매: 담보 대출 → 연체 →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강제경매: 담보 없이 돈 빌려줌 → 소송 승소(판결문) → 경매 신청3) 감정가·유찰·최저가 이해감정가(감평가): 법원이 정한 기.. 2025. 10. 8.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꼭 챙겨야 할 절차 7단계 낙찰 후 절차: 대금납부부터 명도·등기까지 한 번에 보기 낙찰 후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만, 순서를 놓치면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잔금 납부부터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촉탁, 명도 협상까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실무 기준으로 하나씩 따라가면, 법무사 도움 없이도 완전한 낙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낙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인도(명도), 세금 신고, 관리 전환까지 ‘사후 처리’가 투자 성패를 가릅니다. 라바김 실무 기준으로, 초보자도 놓치지 않게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1) 낙찰 결정문 수령 & 일정표 확정매각(낙찰)허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대금 납부 기한, 항고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항고가 제기되면 .. 2025. 10. 4.
셀프 등기 vs 법무사 등기 – 비용 차이와 선택 기준(인터넷등기소 활용 포함 셀프 등기 vs 법무사 등기: 비용·절차 한눈에 비교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정이 등기 이전입니다. 예전에는 법무사에 위임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견적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사 등기와 셀프 등기의 비용 차이, 장단점, 그리고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활용한 온라인 셀프 등기 방법까지 핵심을 정리합니다.법무사 등기 비용 분석세금 항목(공통): 취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누구나 동일하게 납부합니다.송달료(대행 시): 약 28만 원 수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사실상 불필요합니다.촉탁 신청서 작성 수수료: 통상 20만 원 전후가 견적에 포함됩니다.법무사 보수·여비 등: 법정 보수.. 202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