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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기록

👉 임야 경매, 물상보증인 지분 지킬 수 있을까? (배당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

by rava-kim-auction 2026. 4. 30.

 

임야 경매 물상보증인 지분 지킬 수 있을까 배당 구조 경매 비용 근저당 분배 정리
임야 경매에서 물상보증인은 지분을 지킬 수 있을까? 배당 구조와 실제 돈 흐름 한 번에 정리

 

 

임야 경매를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 “내 지분은 지킬 수 있을까?”

 

특히 공동소유 상태에서
👉 물상보증인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많이 나오는 구조를 기준으로
👉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까지
👉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상황 정리

👉 충남 소재 임야
👉 A, B 공동소유 (각 1/2 지분)

✔ B = 채무자
✔ A = 물상보증인

👉 근저당: 토지 전체에 1억 5천 설정

👉 예상 낙찰가: 2억 8천


❗ 2️⃣ 가장 중요한 질문

👉 “A 지분은 남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 ❌ 지분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핵심)

근저당이👇

👉 “토지 전체”에 설정된 경우

👉 A 지분도 포함됩니다

👉 즉

✔ A는 빚을 직접 갚는 사람은 아니지만
✔ 담보는 제공한 상태

👉 결과👇

👉 경매 시
👉 토지 전체가 한 번에 매각됨


💰 3️⃣ 돈 흐름 (실제 핵심)

👉 낙찰가 2억 8천 기준


① 경매 비용

👉 감정비, 송달료, 집행비

👉 👉 낙찰금에서 먼저 빠짐

👉 개인이 따로 내는 구조 아님


② 근저당 배당

👉 1억 5천

👉 👉 채권자가 우선 가져감


③ 남은 금액

👉 약 1억 3천

👉 👉 A, B가 나눔

✔ A → 약 6,500만 원
✔ B → 약 6,500만 원

(※ 실제는 비용 때문에 조금 줄어듦)


📌 4️⃣ 헷갈리는 부분 (중요)

👉 상담에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 “A 지분은 보존된다”


👉 이건👇

✔ 지분 경매
✔ 또는 일부 담보 설정

👉 이런 경우에만 해당


👉 지금처럼👇

👉 “전체 토지 근저당”

👉 👉 이 경우는 해당 안 됨


📌 5️⃣ 채무자(B) 추가 책임

👉 만약

👉 빚을 다 못 갚으면

👉 채권자는👇

👉 👉 B의 다른 재산 압류 가능


👉 하지만

👉 A는👇

✔ 추가 책임 없음
✔ 대신 지분은 이미 사라짐


🎯 핵심 정리

👉 물상보증인은

✔ 빚은 안 갚지만
✔ 담보는 잃는 구조


🔥 꼭 기억할 한 줄

👉 “지분은 남지 않고, 남는 건 배당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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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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