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 경매를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 “내 지분은 지킬 수 있을까?”
특히 공동소유 상태에서
👉 물상보증인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많이 나오는 구조를 기준으로
👉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까지
👉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상황 정리
👉 충남 소재 임야
👉 A, B 공동소유 (각 1/2 지분)
✔ B = 채무자
✔ A = 물상보증인
👉 근저당: 토지 전체에 1억 5천 설정
👉 예상 낙찰가: 2억 8천
❗ 2️⃣ 가장 중요한 질문
👉 “A 지분은 남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 ❌ 지분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핵심)
근저당이👇
👉 “토지 전체”에 설정된 경우
👉 A 지분도 포함됩니다
👉 즉
✔ A는 빚을 직접 갚는 사람은 아니지만
✔ 담보는 제공한 상태
👉 결과👇
👉 경매 시
👉 토지 전체가 한 번에 매각됨
💰 3️⃣ 돈 흐름 (실제 핵심)
👉 낙찰가 2억 8천 기준
① 경매 비용
👉 감정비, 송달료, 집행비
👉 👉 낙찰금에서 먼저 빠짐
👉 개인이 따로 내는 구조 아님
② 근저당 배당
👉 1억 5천
👉 👉 채권자가 우선 가져감
③ 남은 금액
👉 약 1억 3천
👉 👉 A, B가 나눔
✔ A → 약 6,500만 원
✔ B → 약 6,500만 원
(※ 실제는 비용 때문에 조금 줄어듦)
📌 4️⃣ 헷갈리는 부분 (중요)
👉 상담에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 “A 지분은 보존된다”
👉 이건👇
✔ 지분 경매
✔ 또는 일부 담보 설정
👉 이런 경우에만 해당
👉 지금처럼👇
👉 “전체 토지 근저당”
👉 👉 이 경우는 해당 안 됨
📌 5️⃣ 채무자(B) 추가 책임
👉 만약
👉 빚을 다 못 갚으면
👉 채권자는👇
👉 👉 B의 다른 재산 압류 가능
👉 하지만
👉 A는👇
✔ 추가 책임 없음
✔ 대신 지분은 이미 사라짐
🎯 핵심 정리
👉 물상보증인은
✔ 빚은 안 갚지만
✔ 담보는 잃는 구조
🔥 꼭 기억할 한 줄
👉 “지분은 남지 않고, 남는 건 배당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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