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1 라바김의 소송일기① — 2022타경101007(2) 토지 경매와 처분금지 가처분의 벽 2022타경101007(2) 토지 낙찰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다. 점유자와 매도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지분 일부를 처분할 가능성까지 보여 본격적인 명도소송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간단하지 않았다.1. 가처분 신청의 이유점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본안소송(명도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내 판단은 ‘선제 대응이 곧 보호’였다.2. 보정명령 — 법원이 요구한 것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았다. 며칠 뒤, ‘보정명령’이라는 문서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처분한다고 .. 2025.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