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타경101007(2) 토지 낙찰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다. 점유자와 매도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지분 일부를 처분할 가능성까지 보여 본격적인 명도소송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간단하지 않았다.
1. 가처분 신청의 이유
점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본안소송(명도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내 판단은 ‘선제 대응이 곧 보호’였다.
2. 보정명령 — 법원이 요구한 것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았다. 며칠 뒤, ‘보정명령’이라는 문서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처분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소송 과정에서 소송인수 절차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바, 신청의 보전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보정명령문 중 (2023.1.19.)
즉, 법원은 ‘처분 우려’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 보정과정과 결과
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공유지분과 순위번호를 명확히 기재했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본안소송과의 연계성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가처분은 기각되었다.
4. 느낀 점 — ‘보전필요성’의 무게
법원은 가처분을 ‘예방조치’로 보지만, 그만큼 명확한 보전 필요성과 본안소송의 연계성을 요구한다. ‘혹시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가처분은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5. 다음 단계 — 본안소송으로
이후 나는 곧바로 부당이득금 소송(2023가소602623)을 제기할 준비를 했다. 가처분은 실패했지만, 본안에서 점유자의 부당한 이익을 바로잡는 길을 택한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소송의 경과를 기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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