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6 경매 초보가 물건 처음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경매 초보가 물건을 처음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실전 경험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점유, 임차인, 명도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등기부만 보고 뛰면 위험합니다.‘서류 → 점유 → 현장’ 순서를 지키세요. 경매 물건을 처음 보면 대부분 등기부등본부터 펼쳐 봅니다.저 역시 초보 시절에는 등기부가 깨끗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을 해보니,문제는 등기부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낙찰 후에 점유·임차·명도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글은 경매 초보가 처음 물건을 볼 때 어디부터 .. 2025. 12. 16. 온비드 공매, 이 네 장 안 보면 큰일 납니다 (권리분석 필수 서류 4가지) 온비드 공매 물건 중에는 겉으로 보기엔 싸고 위치도 좋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선순위 임차인·세금·법정지상권에 발목 잡히는 물건이 적지 않습니다. 감정가 2억이 넘는 다세대 빌라가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된 사례처럼, 서류 한 줄을 놓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오늘은 공매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분석 필수 서류 4가지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봅니다. (온비드 공매 초보가 선순위 임차인·인수권리를 피하기 위한 실전 권리분석 안내입니다.)1.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부터 확인하라 공매든 경매든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가 담겨 있고, 특히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등기부는 .. 2025. 11. 18. 경매 초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3가지 — ‘낙찰보다 조사’가 먼저다 경매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린 시장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열린 기회” 속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많은 초보자들이 “얼마에 낙찰받을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가 입니다. 낙찰보다 ‘조사’가 먼저죠. 저는 은퇴 후 본격적으로 경매를 공부하며 수십 회의 입찰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싸게 사는 기술’보다 ‘안전하게 사는 습관’이 먼저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세 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① 등기부등본만 믿고 안심한다경매 초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등기부만 보고 안심.. 2025. 10. 15. 낙찰 후 대금납부와 등기촉탁까지 – 소유권 이전의 마지막 단계 경매에서 낙찰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내 땅, 내 집이 되는 순간은 등기필증을 받는 날이죠. 저는 2022년 실제 사례(2022.11.09~12.28)를 바탕으로 낙찰 → 대금납부 → 등기촉탁 → 등기완료 과정을 조언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금 납부기한은 보통 약 1개월 이내이며, 등기촉탁은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등기우편 접수하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로 촉탁합니다. 이번 글은 시니어 투자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서류, 사진 체크까지 담았습니다. 1️⃣ 낙찰 확정 – 2022년 11월 9일2022년 11월 9일,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리며 낙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질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서야 대금 납부기.. 2025. 10. 13. 경매 기초, 이거 하나면 된다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시작하는 경매가 위험하다.”처음엔 용어부터 막히고, 한 번 겁먹으면 발도 못 뗍니다. 이 글은 초보자가 첫 입찰까지 가는 데 필요한 핵심만 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기본용어·절차·권리분석·세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1) 가장 먼저 잡는 기본 용어임대인/임차인: 소유자/세입자매수/매도: 산다/판다채무자/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빌려 준 사람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음(예: 남편 소유, 아내가 대출) — 분석 관점은 동일2) 경매 종류 딱 둘임의경매: 담보 대출 → 연체 →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강제경매: 담보 없이 돈 빌려줌 → 소송 승소(판결문) → 경매 신청3) 감정가·유찰·최저가 이해감정가(감평가): 법원이 정한 기.. 2025. 10. 8. 입찰 전 꼭 확인할 3대 서류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세 가지뿐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매각물건명세서로 인수 위험을, 현황조사서로 점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3가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으면, 초보도 경매의 70%를 이해한 셈입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입찰가 산정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서류 3종입니다.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만 정확히 읽어도 80%의 리스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라바김 실무 기준으로 ‘어디를 어떻게’ 보는지 핵심만 콕 집습니다.1) 등기부등본: 권리의 지형도표제부: 소재지·면적·건물 구조·용도. 실물과 불일치 시 용도변경/무허가 이슈 가능.갑구: 소유권 변동, 가압류/가처분/압류. .. 2025.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