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3 경매 낙찰 후 잔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입찰보증금·재매각·매각불허가 총정리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좋은 물건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바로 “언제 포기해야 하는가”입니다.최근 실제 경매 물건을 검토하면서 저 역시 끝까지 입찰 여부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크게 떨어져 가격만 보면 매력적이었지만, 권리와 현장 상황, 추가로 들어갈 비용까지 하나씩 따져보니 무리해서 입찰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경매 초보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입찰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과 낙찰받은 뒤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입찰 전이라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도 잔금을 내지 않는다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2026. 8. 9. [실전경매①] 감정가 4억 8천만 원짜리 집이 왜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을까? 감정가 4억 8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이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정말 문제가 많은 물건이라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것일까요?처음에는 저도 "이 정도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며칠 뒤 지인에게서 이 물건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렇게 이번 실전경매가 시작됐습니다.1분 핵심정리항목내용물건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단독주택감정가4억 8,612만 원최저매각가격1억 1,671만 8,000원진행 상황네 차례 유찰 후 다섯 번째 매각기일가장 큰 현장 변수지붕 위에 쓰러진 소나무와 지붕 손상 여부이번 편 내용물건 검색부터 권리분석, 임장, 입찰 결정까지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을까?처음 경매 정보를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격이었습니다.감정가는 약 4억 8,612만 .. 2026. 7. 25. 🏠 경매 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본 개념 이해경매에서 이거 모르면 낙찰받고도 ‘내 건물 아닌 부분’이 생깁니다. 👉 실제로 등기부만 보고 들어갔다가 건물 일부를 못 가져가는 경우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입니다.누가 소유자인지,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건축물대장이란?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되는 행정서류입니다.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 물리적 정보를 기록합니다.즉, 행정상 “건물이 .. 2026.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