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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본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을 때 낙찰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by rava-kim-auction 2025. 12. 4.

전입일과 대항력 발생 시간 이미지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입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낙찰자에게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는 대항력을 잘못 판단해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잘못 진입했다가 명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원리와 실전 판단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대항력의 핵심은 “전입등록 + 점유여부”

대항력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① 전입등록(전입일)을 했는가?
②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 법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전입등록과 실제 점유가 갖추어지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 포함)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대항력이 있다 = 보증금 전부 인수”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실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당요구를 한 세입자 → 배당표에서 배당받고 남은 금액만 인수
  • ②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세입자 →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 전액 인수 가능성 있음
  • ③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 → 우선변제권이 작동해 배당 순서가 달라짐

📌 법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즉, 대항력 + 확정일자 조합을 가진 임차인은 배당 순서에서 앞줄로 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3. 말소기준권리(최우선권리)가 기준을 결정한다

대항력 판단은 반드시 말소기준권리(최우선권리)와 비교해서 결정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보통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 ① 저당권
  • ② 근저당권
  • ③ 담보가등기
  • ④ 압류
  • ⑤ 가압류
  • ⑥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강제·임의경매 포함)

이 중 어떤 권리가 이번 사건의 말소기준권리가 되느냐에 따라 세입자의 대항력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 → 전입등록이 앞서면 대항력 O / 늦으면 X
  •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 → 전입등록이 앞서면 대항력 O / 늦으면 X

결론은 단순합니다.
전입등록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 O, 뒤면 대항력 X입니다.

4. 명도의 난이도는 대항력보다 ‘협상 구조’가 좌우한다

실전 명도에서는 법적 지위보다 아래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세입자의 경제상황과 배당 예상액
  • 요구하는 이사비 수준
  • 점유 형태(가족, 고령자, 다세대 등)
  • 공실 여부, 대체 주거 가능성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이 충분하면 협상이 순조로울 때가 많고, 대항력이 없어도 점유자의 사정 때문에 명도가 오래 걸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5. 대항력 있는 물건 분석의 핵심 3가지

① 인수금액 3단계 계산

  • 배당요구 O
  • 배당요구 X
  • 확정일자 + 대항력 조합(우선변제권 작동)

이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안전한 낙찰가 상한선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② 명도 전략을 미리 그려본다

입찰 전에 이사비·배당규모·세입자 성향을 대략 그려두면 명도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③ 최저입찰가 착시에 속지 않는다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 싸 보이는 이유는 감정가가 낮아서가 아니라, 유찰이 반복되며 최저입찰가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입찰가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하며, 반드시 “인수금액을 포함한 총비용”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원리는 단순하다

대항력이라는 개념은 단어만 어렵지, 실제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 전입등록 + 점유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확정일자 보유 여부·우선변제권 (제3조의2)
  • 소액임차인 여부·최우선변제 범위 (제8조)
  • 말소기준권리 6가지 중 어떤 권리보다 앞선 전입인지 여부

이 네 구조만 정확히 이해해도,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매 물건을 훨씬 안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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