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항력1 입찰 전 꼭 확인할 3대 서류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세 가지뿐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매각물건명세서로 인수 위험을, 현황조사서로 점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3가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으면, 초보도 경매의 70%를 이해한 셈입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입찰가 산정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서류 3종입니다.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만 정확히 읽어도 80%의 리스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라바김 실무 기준으로 ‘어디를 어떻게’ 보는지 핵심만 콕 집습니다.1) 등기부등본: 권리의 지형도표제부: 소재지·면적·건물 구조·용도. 실물과 불일치 시 용도변경/무허가 이슈 가능.갑구: 소유권 변동, 가압류/가처분/압류. .. 2025.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