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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11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경매 초보도 한 번에 이해하는 실전 정리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입니다.둘 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라는 공통점 때문에 초보자뿐 아니라 경매 실무자도 가끔 혼동합니다. 저 역시 경매 공부 과정에서 법원 문서와 사례를 여러 번 찾아보며 두 절차의 차이를 따로 정리해 둘 필요를 느꼈습니다. 아직 실제 명도 집행까지 진행해 본 경험은 없지만, 입찰과 낙찰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을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경매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이 두 절차를 가능한 한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1.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왜 이렇게 헷갈릴까? 이 두 절차가 헷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으로 보면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둘 다 “.. 2025. 11. 20.
인도명령 집행 단계 완전정리 — 초보도 실수 없이 진행하는 실전 가이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누구나 안도감과 동시에 막막함이 찾아온다. 법원 서류는 손에 쥐었는데 정작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복잡한 법리 설명 대신,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절차만 깔끔하게 정리한 안내서다. 초보라도 이 순서대로만 움직이면 큰 실수 없이 인도명령 집행을 끝낼 수 있다.1.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볼 것결정문을 받으면 서류를 덮어두지 말고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자.사건번호·물건번호가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맞는지점유자 표시(채무자·임차인·제3자 등)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송달일과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많은 초보가 “결정문이 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이 세 가지가 이후 집행의 방향을 정한다.2... 2025. 11. 17.
경매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뭐가 다를까? 낙찰자가 꼭 알아야 할 선택 기준 법원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고 나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일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명도입니다. 집 안에 이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다면, 낙찰자는 결국 사람을 내보내야 집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이때 자주 헷갈리는 것이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나”입니다. 둘 다 ‘사람을 내보내는 절차’이지만, 법적 근거와 속도, 비용,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도소송 vs 인도명령의 차이와 실제 선택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명도소송·인도명령, 한 줄로 정리하면?먼저 복잡한 말은 잠깐 내려놓고, 한 줄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명도소송 → “일반 민사소송”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 2025. 11. 15.
인도명령으로 가능한 3가지 케이스 vs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마지막 관문인 ‘명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이건 인도명령으로 되는가,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가?”가 늘 고민이죠.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범위와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글은 낙찰자의 실제 선택 기준을 중심으로, 인도명령으로 가능한 3가지 케이스와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도명령=경매 내 신속 절차, 명도소송=경매 밖 분쟁 포함 정식 재판) 인도명령이란?인도명령은 경매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점유자가 버틸 때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강제 인도(퇴거) 명령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아니므로 보통 1~2개월 내 신속히 처리된다는.. 2025. 11. 7.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꼭 챙겨야 할 절차 7단계 낙찰 후 절차: 대금납부부터 명도·등기까지 한 번에 보기 낙찰 후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만, 순서를 놓치면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잔금 납부부터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촉탁, 명도 협상까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실무 기준으로 하나씩 따라가면, 법무사 도움 없이도 완전한 낙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낙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인도(명도), 세금 신고, 관리 전환까지 ‘사후 처리’가 투자 성패를 가릅니다. 라바김 실무 기준으로, 초보자도 놓치지 않게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1) 낙찰 결정문 수령 & 일정표 확정매각(낙찰)허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대금 납부 기한, 항고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항고가 제기되면 .. 202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