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3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을 때 낙찰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입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낙찰자에게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저도 초보 시절에는 대항력을 잘못 판단해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잘못 진입했다가 명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원리와 실전 판단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1. 대항력의 핵심은 “전입등록 + 점유여부”대항력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① 전입등록(전입일)을 했는가?②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가?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법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 2025. 12. 4. 🏠 온비드 공매콘서트 핵심정리 – 권리분석의 본질을 파헤치다 부동산 공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권리분석이다. 온비드 공매콘서트에서 캠코(자산관리공사) 전문가들이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이었다. 권리분석은 단순히 법률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전 인수·말소·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실전 기술이다. 이번 글은 현장에서 다뤄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라바김의 시니어 투자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 기록이다. 1. 공매의 출발점은 재산명세서경매에서는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가 기본이지만, 공매에서는 재산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기준 문서다. 이 서류에는 체납세금, 점유현황, 임차관계 등이 담겨 있으며 공매의 특성상 체납세금이나 공과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즉, 공매의 출발점은 재산명세서이고, 그 해석이 낙찰 후 분쟁을 막는 첫 단계다... 2025. 10. 13. 경매 기초, 이거 하나면 된다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시작하는 경매가 위험하다.”처음엔 용어부터 막히고, 한 번 겁먹으면 발도 못 뗍니다. 이 글은 초보자가 첫 입찰까지 가는 데 필요한 핵심만 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기본용어·절차·권리분석·세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1) 가장 먼저 잡는 기본 용어임대인/임차인: 소유자/세입자매수/매도: 산다/판다채무자/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빌려 준 사람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음(예: 남편 소유, 아내가 대출) — 분석 관점은 동일2) 경매 종류 딱 둘임의경매: 담보 대출 → 연체 →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강제경매: 담보 없이 돈 빌려줌 → 소송 승소(판결문) → 경매 신청3) 감정가·유찰·최저가 이해감정가(감평가): 법원이 정한 기.. 2025.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