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1 인도명령으로 가능한 3가지 케이스 vs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마지막 관문인 ‘명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이건 인도명령으로 되는가,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가?”가 늘 고민이죠.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범위와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글은 낙찰자의 실제 선택 기준을 중심으로, 인도명령으로 가능한 3가지 케이스와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도명령=경매 내 신속 절차, 명도소송=경매 밖 분쟁 포함 정식 재판) 인도명령이란?인도명령은 경매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점유자가 버틸 때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강제 인도(퇴거) 명령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아니므로 보통 1~2개월 내 신속히 처리된다는.. 2025.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