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2 👉 전입세대 열람 안 보고 입찰하면 생기는 일 (경매 초보 필수) 경매를 준비하다 보면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특히 입문자들은 “등기부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매각물건명세서에 다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실제 명도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한다. “입찰 전에 전입세대를 모르면, 명도에서 90%가 힘들어진다.”전입세대 열람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입찰의 리스크와 명도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오늘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라바김의 경매 실전 노트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본다.1. 전입세대 열람이란 무엇인가?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전입한 사람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전입일자세대주 여부세대 구성실제 거주 형태주소 등.. 2025. 11. 22. 공매 물건, 싸다고 들어가면 손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피하는 법) 공매 물건, 싸다고 들어가면 대부분 손해 봅니다 감정가 2억짜리가 300만 원에 낙찰되는 이유는 “싸서”가 아니라 “떠안아야 할 권리” 때문입니다 공매 물건에서 손해를 막으려면 결국 “서류 4가지”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1.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부터 확인하라 공매든 경매든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가 담겨 있고, 특히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등기부는 크게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표제부 : 위치,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등기상 용도와 실제 현황(다가구 vs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vs 주택 등)이 다른지 꼭 비교해야 합니다.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변동,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2025.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