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공매1 공매 물건, 싸다고 들어가면 손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피하는 법) 공매 물건, 싸다고 들어가면 대부분 손해 봅니다 감정가 2억짜리가 300만 원에 낙찰되는 이유는 “싸서”가 아니라 “떠안아야 할 권리” 때문입니다 공매 물건에서 손해를 막으려면 결국 “서류 4가지”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1.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부터 확인하라 공매든 경매든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가 담겨 있고, 특히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등기부는 크게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표제부 : 위치,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등기상 용도와 실제 현황(다가구 vs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vs 주택 등)이 다른지 꼭 비교해야 합니다.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변동,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2025.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