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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공매2

경매 낙찰 후 전 주인 짐, 마음대로 버려도 될까? 법원경매·공매 처리방법 차이 경매나 온비드 공매로 낙찰받은 집에 전 주인 짐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의 폐기 위험, 인도명령·강제집행 절차, 유체동산 처리방법과 법원경매·공매 차이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집을 낙찰받고 문을 열었는데 전 소유자나 점유자가 두고 간 가구와 가전제품, 옷가지, 생활용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집은 이제 내 소유니까 그냥 폐기해도 될 것 같지만,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집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저도 경매를 공부하면서 명도라고 하면 처음에는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나간 뒤 남겨진 짐 때문에 일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이 문제는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명도 절차가.. 2026. 8. 27.
공매 물건, 싸다고 들어가면 손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피하는 법) 공매 물건, 싸다고 들어가면 대부분 손해 봅니다 감정가 2억짜리가 300만 원에 낙찰되는 이유는 “싸서”가 아니라 “떠안아야 할 권리” 때문입니다 공매 물건에서 손해를 막으려면 결국 “서류 4가지”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1.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부터 확인하라 공매든 경매든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가 담겨 있고, 특히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등기부는 크게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표제부 : 위치,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등기상 용도와 실제 현황(다가구 vs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vs 주택 등)이 다른지 꼭 비교해야 합니다.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변동,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2025. 11. 18.
Rava.Kim | 라바킴 블로그 시리즈

경매 초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경제·경매·생각·일상까지 한 번에 이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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