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물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경매 낙찰자 필독 가이드)
1. 등기 누락이란 무엇인가?
등기 누락이란, 건물이 건축허가·준공까지 완료되었지만 등기부에 일부가 누락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법적 소유권이 등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 건설회사가 등기 신청 시 일부 층(예: 2층)을 누락한 경우
- 준공 이후 법무사나 대리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
- 과거 단층 주택에서 증축 후 등기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 핵심 요약:
등기 누락은 불법건축과 달리 행정 절차의 실수로 발생하며,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2. 등기 누락의 법적 성격
등기 누락된 건물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미등기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건 불법건축이 아니며,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 없는 부동산은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즉,
- 건물은 실제로 존재함 (건축법상 적법)
- 등기만 빠져 있어서 법적으로 소유권 공시가 안 된 상태
따라서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 보존등기(신규 등기) 또는
✅ 등기부 정정(누락분 보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경매 낙찰자의 입장에서 등기 누락이 중요한 이유
경매 낙찰자는 등기부 기준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건물 일부(예: 2층)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낙찰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2층이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고,
허가와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라면 낙찰자는 등기 회복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법적으로 빠진 등기를 내가 낙찰자 자격으로 보완한다”는 개념입니다.
4. 등기 누락 확인 방법
등기 누락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층수, 면적, 구조 기재 누락 여부 |
| 건축물대장(표제부) | 구청 건축과 | 실제 층수, 용도, 구조 확인 |
| 사용승인서(준공검사필증) | 구청 건축과 | 허가된 건축 범위와 일치 여부 |
✅ 등기부에는 1층만 기록되어 있고
✅ 건축물대장과 준공서류에는 2층 포함 → “등기 누락” 확정 케이스입니다.
5.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실무 순서)
이제 본론입니다.
아래 절차는 낙찰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식 회복 절차입니다.
①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발급
- 발급처: 해당 건물 소재지의 구청(또는 시청) 건축과
- 필요서류: 신분증, 낙찰허가결정문, 건축물대장
- 용도: 건축물의 합법적 준공 사실 증빙
💡 담당자에게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등기 누락분 보완 목적”이라고 설명하면 발급이 원활합니다.
② 건축물대장 확인 및 정정 (필요 시)
건축물대장에 2층 구조가 정상적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시외’나 ‘미등재’로 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선행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구청 건축과
- 필요서류: 구조도면, 현장사진, 건축허가서
- 결과: 정정 후 건축물대장에 2층 공식 등재
③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2층 부분이 정식 등기되어 낙찰자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필요서류 목록:
- 건축물대장(정본)
-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 매각허가결정문
- 대금완납증명서
- 신분증 (또는 위임장)
⚖️ 보존등기란?
새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의 최초 등기를 의미하며,
이 절차를 통해 누락된 건물 부분도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④ 등기부 정리 및 통합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1층과 2층을 하나의 건물로 통합 정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단계는 등기소 담당자가 자동으로 병합 처리하거나,
필요 시 건축물대장 병합정리 신청을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6. 등기소에서 보존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간혹 등기소가 “기존 등기와 구조가 다르다”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① | 건축물대장 정정신청 (구조·면적 일치시키기) | 구청 건축과 |
| ② | 현장사진 + 구조도면 첨부 | 신청 시 함께 제출 |
| ③ | 정정된 서류로 재접수 | 관할 등기소 |
| ④ | 필요 시 법무사 보조 | 정식 보존등기 가능 |
7. 실제 사례로 본 등기 누락 보완 성공 예시
📚 사례:
A씨는 경매로 1층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실제로는 2층까지 완공된 주택이었음.
건축물대장과 준공서류에는 2층이 있었으나, 등기부에는 1층만 기재됨.
A씨는 구청에서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2층까지 소유권 확보에 성공함.
⚖️ 판례 참고:
“등기 누락된 건물이라도 건축법상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면,
소유자는 등기보존을 통해 권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두4256 판결 요지)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 누락은 불법건축인가요?
➡️ 아닙니다. 건축허가·준공이 완료된 건물이므로 행정상 실수일 뿐, 불법은 아닙니다.
Q2. 낙찰자가 직접 등기보존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낙찰자는 매각허가결정문과 대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등기소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건축물대장 정정 후 재신청하거나, 등기소에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로 해결 가능합니다.
Q4.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낙찰자 신분으로 열람·복사 신청 가능.
Q5.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일반적으로 10만~20만원 내외 (인지세 + 등기수수료 포함). 법무사 대리 시 약 30만~50만원 정도.
Q6. 등기 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기신청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9. 결론 요약
| 등기 누락의 원인 | 행정 착오 또는 등기 절차 누락 |
| 법적 성격 | 합법 건물의 미등기 상태 |
| 해결 방법 |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 확보 후 보존등기 신청 |
| 핵심 기관 | 구청 건축과 + 관할 등기소 |
| 최종 결과 | 누락된 층 포함 전체 소유권 확보 가능 |
💡 핵심 포인트:
건물이 합법적으로 준공되었다면, 등기 누락은 언제든 회복 가능합니다.
필요한 건 행정서류 확보와 절차 진행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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