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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전4

명도 협상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 실전에서 깨달은 진짜 원칙 2 경매를 조금 해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분석보다 더 어렵고, 책에 안 나오는 게 바로 명도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숫자와 문서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사람과 감정, 그 사이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판을 갈라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 명도 협상을 여러 번 겪으면서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몸으로 배운 실수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초보일수록 더 자주 빠지는 함정들이라, 한 번쯤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현장에서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① “말로만 약속”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협상에서 밀린다명도 협상이 잘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O월 O일까지 나갈게요.. 2025. 12. 8.
경매노트 6. 잔금 낼 때 후회 안 할 거냐? 경매를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낙찰 때보다 잔금 낼 때가 더 무섭다.” 저 역시 처음 낙찰을 받고 잔금을 앞두고 며칠씩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과연 내 편이 될지, 아니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이 될지, 이미 법원에서는 망치가 한 번 내려간 뒤니까요.그래서 저는 경매 물건을 볼 때, 특히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물건일수록 몇 가지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를 실제 사건(예: 2021타경 21889(1), 2012타경 1246(8) 등)을 떠올리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실전에서 몸으로 느낀 기준들입니다. 1️⃣ 토지·건물 소유자가 누구인가? 관계부터 따져본다2021타경 21889(1) 같은 사건을 볼 때 저.. 2025. 12. 2.
소송일기 2편 — 가처분 기각, 본안소송으로 방향을 틀다 소송일기 1편에서 가처분 신청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다음 이야기다.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다.“가처분이 기각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 가처분이 기각된 뒤, 본안소송 준비에 들어가며 느꼈던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처음 경매를 배울 때 선생님께 들었던 말이 있다.“가처분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될 수 있으면 본안소송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다.”하지만 그 당시의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고, 교과서대로 하나씩 밟아 가야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길이 가처분 신청이었다. 점유자의 움직임을 묶어 두고, 그 사이에 소송 방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바.. 2025. 11. 20.
라바김의 소송일기① — 2022타경101007(2) 토지 경매와 처분금지 가처분의 벽 2022타경101007(2) 토지 낙찰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다. 점유자와 매도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지분 일부를 처분할 가능성까지 보여 본격적인 명도소송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간단하지 않았다.1. 가처분 신청의 이유점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본안소송(명도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내 판단은 ‘선제 대응이 곧 보호’였다.2. 보정명령 — 법원이 요구한 것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았다. 며칠 뒤, ‘보정명령’이라는 문서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처분한다고 ..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