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사기에서 가장 많이 속는 지점 정리
요즘 전세사기는 예전처럼
근저당권을 숨기거나 등기부를 속이는 방식보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이 더 많아지고 있다.
겉으로는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중개사 설명도 그럴듯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앞순위 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다.
문제는 이 사실이
계약서 어딘가에 ‘작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말과 문서가 다르면, 그 순간이 사기 신호
중개사나 집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 “앞순위 임차인 한 명뿐이에요.”
- “보증금도 크지 않아요.”
- “이 정도면 안전해요.”
하지만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판단의 핵심은
👉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다.
특히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 문서 안에 있는
- 실제 권리관계
-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란에
👉 선순위 임차인의 총 보증금이 적혀 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이
중개사가 말한 설명과 다르다면,
그 순간 이미 사기 위험 구간에 들어온 것이다.
📄 반드시 비교해야 할 3가지 서류
전세 계약 전,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래 서류를 서로 비교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소유관계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 실제 거주 중인 세대 수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선순위 임차인 수 + 보증금 규모 확인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집을 경매로 넘겼을 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 중개사가 서류 제공을 꺼린다면?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위 서류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약
- “그런 것까지 볼 필요 없다”
- “집주인이 꺼린다”
-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
이런 말을 한다면
👉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 특약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해지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다.
계약 후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한다.
이 특약이 있으면
나중에 사실이 다르게 밝혀졌을 때
계약을 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생긴다.
✔️ 경매·전세 독자를 위한 한 줄 정리
전세사기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이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다.
이 글은 전세사기를 부추기거나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와 구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전세든 경매든,
보증금의 안전은 감이나 말이 아니라
서류를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의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라바김 블로그 채널
🏦 경제 블로그 | 🏠 경매 블로그 | ☕ 일상 블로그 | 📝 생각노트
© 2026 라바김. All rights reserved.
'라바김의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당이득금 소송 일기 2편 – “왜 받았어요?” 현장에서 마주한 경매의 현실 (1) | 2025.12.11 |
|---|---|
| 부당이득금 소송이 왜 2년이나 걸렸을까 –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피고, 말 아끼는 판사,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 (0) | 2025.12.10 |
| 경매노트 6. 잔금 낼 때 후회 안 할 거냐? (1) | 2025.12.02 |
| 소송일기 2편 — 가처분 기각, 본안소송으로 방향을 틀다 (0) | 2025.11.20 |
| 경매노트 5.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셀프등기 실전기록) (0) | 2025.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