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1 지분경매 후 상대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 지분경매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낙찰받은 뒤에는, 상대 지분이 제3자에게 처분되며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낙찰 직후 상대방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임의 매매·증여를 막아두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신청부터 등록면허세·등기촉탁 수수료·담보제공(보증보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 가능할까?가능합니다. 전자소송(e-Litigation)에서 민사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파일첨부·자동 로그아웃 등 초보에게 까다로운 요소가 있으니 중간 저장을 자주 해 주세요. 회원가입 단계부터 어렵다면 법무사 위임이 안전합니다. 2️⃣ 사건유형 선택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 2025.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