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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옥션 리뷰] “도로에 붙었다 = 개발된다?”를 깨는 수업, 도시계획도로·길열기·점용허가의 진실 ✈️ 여행도 공부처럼 실전! 라바김의 스페인 여행기 보기 👉 rava-kim-life1.tistory.com경매 실무에서 “도로에 접했으니 개발 가능”이라는 단정은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에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개발 가능성은 ‘길열기(진출입 가능)’와 ‘점용허가(인도·도로 사용)’ 여부, 그리고 유관기관 동의에서 갈립니다. 요약: 접도는 출발선일 뿐, 개발의 결승선은 길열기·점용허가·기관 동의입니다.영상 핵심 요약“접도=개발” 법칙은 없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음.건축법 인정 도로 4종: 도시계획시설 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관건은 길열기·점용허가. 인도 점용, 도로 점용, 사도 사용승낙, 농어.. 2025. 10. 22.
현장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경매 물건 3가지 – 사진과 지적도 비교가 답이다 은퇴 이후 경매 공부를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초보자 대부분은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만 보고 입찰을 결정한다. 그 결과, 사진 한 장만 제대로 봤어도 피할 수 있었던 문제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경매는 ‘문서’로 시작하지만, ‘현장’에서 끝난다.① 등기부만 믿고 낙찰받은 후 후회하는 이유등기부등본에는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지만, 실제 토지의 경계나 건물 구조, 점유 상태는 종이 위에 다 담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 200㎡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거나 옆 필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낙찰 후 건축물대장 정리나 인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한다.② 사례 1: 담장 위치가 경계 ..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