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권리분석2 경매는 ‘싸게 낙찰’보다 ‘인수되는 권리’ 확인이 먼저입니다 경매의 본질은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떠안지 않는 법’입니다.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만 명확히 구분해도,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초보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권리분석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세보다 싸게만 받으면 성공 아닌가?” 하지만 실제 경매 현장에서는, 싸게 낙찰받고도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인수되는 권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인수되는 권리란 무엇인가경매에서 말하는 인수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낙찰자가 대신 떠안아야 하는 권리.. 2025. 12. 16.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을 때 낙찰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입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낙찰자에게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저도 초보 시절에는 대항력을 잘못 판단해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잘못 진입했다가 명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원리와 실전 판단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1. 대항력의 핵심은 “전입등록 + 점유여부”대항력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① 전입등록(전입일)을 했는가?②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가?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법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 2025.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