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유자 지분경매, 싸다고 덜컥 사면 안 되는 이유 — 협상력으로 결과가 갈린다
“싸게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분경매의 진짜 싸움은 낙찰 이후 ‘공유자 협상’에서 시작됩니다.”
1️⃣ 공유자 지분경매란? — ‘공동소유의 일부만’ 나오는 경매
지분경매는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
그중 일부 소유자의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
- 토지 1필지의 소유자 3명 중 1명 지분(1/3)이 경매 진행
-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채권압류 후 경매개시
즉, 낙찰자는 전체 부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한 부분의 공동소유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싸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용이나 매각 단계에서 공유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2️⃣ 왜 싸게 나올까? — ‘활용 불가능 리스크’가 반영된 가격
공유지분의 감정가가 낮은 이유는 단 하나,
“낙찰받아도 단독으로 쓸 수 없다” 때문입니다.
- 건물일 경우: 출입문·점유 구역 명확하지 않음
- 토지일 경우: 분할사용 불가
- 공동주택일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매각·임대 불가
👉 즉, 싸게 나와도 ‘실사용 가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라바김의 조언:
“공유자 지분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싸운 뒤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 해야 한다.”
3️⃣ 낙찰 후 첫 번째 과제 — ‘공유자 통지서’ 대응
낙찰이 확정되면 법원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 공유자들의 반응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상형: “얼마면 팔 건가요?”
2️⃣ 무대응형: 아무 반응 없음
3️⃣ 대립형: “우리 허락 없이 왜 샀어요?”
대부분 ② 또는 ③의 형태로 흘러갑니다.
4️⃣ 협상의 핵심 — ‘분할청구소송’을 카드로 활용하라
지분을 낙찰받은 후,
다른 공유자가 협상을 거부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소송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현물분할: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을 때 (토지 등)
2️⃣ 경매분할: 나눌 수 없을 때 → 다시 법원 경매 진행
👉 실무에서는 대부분 “경매분할”로 귀결됩니다.
즉, 전체 부동산을 다시 팔고, 그 대금을 비율대로 나누는 구조죠.
💡 라바김 포인트:
“분할청구는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다.”
5️⃣ 실제 사례 — 싸게 낙찰받았지만, 1년간 협상 중
라바김이 참여한 실제 사건에서는
1/2 지분을 감정가의 65%에 낙찰받았지만,
다른 공유자가 매입을 거부해 협상이 1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
- 관리비, 재산세 절반 부담
- 점유 제한으로 임대 불가
- 협상 장기화로 자금 회수 지연
결국, 변호사 조력하에
“지분 매수 + 상호 합의서” 로 종료되었지만,
이익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6️⃣ 지분경매의 세 가지 리스크 요약
| ① | 공유자와의 협상 실패 | 분할청구소송으로 압박 |
| ② | 점유권 충돌 (사용권 분쟁) | 협의서 작성, 법원 조정 활용 |
| ③ | 매각 불가 (시장성 한계) | 장기 보유 or 공동매각 전략 |
7️⃣ 그래도 지분경매를 해야 한다면 — ‘진입전 필수 체크리스트’
✔️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 대비 얼마나 낮은가
✔️ 공유자 수, 지분 비율 구조 확인
✔️ 공유자 중 ‘점유자’가 있는지 여부
✔️ 분할청구 시 예상 비용·기간 계산
✔️ 협상 가능성(연락·거주지 파악)
⚡ 라바김의 조언:
“지분경매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협상할 상대를 싸게 만나는 것이다.”
8️⃣ 결론 — ‘싸게’보다 ‘현명하게’
공유자 지분경매는 가격의 싸움이 아니라, 관계의 싸움입니다.
서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단계이죠.
좋은 낙찰가는 협상의 시작점일 뿐,
진짜 수익은 합의서가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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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김 (rava-kim-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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