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사례 & 판단노트
배당 시 채권 계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rava-kim-auction
2026. 1. 6. 18:30

배당 시 채권 계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경매신청을 할 때 ‘청구금액’을 적는 일은 단순 계산이 아니다.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후 계속 발생하는 금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의 핵심이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까지 받아 경매를 신청한 실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 항목 | 내용 |
|---|---|
| 본안 사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소602623 (부당이득금) |
| 판결 확정일 | 2024.03.29 (송달일 2024.02.15) |
| 소송비용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확80350, 금액 2,357,637원 |
| 집행문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부여 (2024.03.29 확정 후) |
| 경매신청일 | 2024.11.28 |
즉, 본채권(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례다.
2️⃣ 청구금액의 구성
청구금액은 판결로 이미 확정된 금액(2022.12.5~2024.11.27 기간분)과 경매신청일 이후 계속 발생하는 점유이익으로 구분한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① 확정금액 | 4,792,300원 (2022.12.5~2024.11.27 부당이득금 + 소송비용 포함) | 확정판결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합산 |
| ② 지속 발생분 | 2024.11.28(경매신청일) 이후 점유종료일까지 월 103,471원 | 판결문 제1항에 따른 계속금 |
따라서 경매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정확하다.
청구금액: 4,792,300원 및 2024.11.28(경매신청일) 이후 점유종료일까지 월 103,47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배당표 반영 방식
법원은 본안판결과 그 부속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동일한 채권관계에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금전채권으로 묶어 배당표에 반영한다.
| 항목 | 근거서류 | 금액 | 배당순위 | 비고 |
|---|---|---|---|---|
| 부당이득금 채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소602623 (확정 2024.3.29) | 4,792,300원 + 2024.11.28 이후 월 103,471원 | 일반채권 | 소송비용 포함 |
| 소송비용액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확80350 | 참고서류 | - | 본채권 내 포함 (별도 항목 아님) |
즉, 소송비용은 부당이득금 채권의 일부로 이미 반영되므로 별도로 ‘경매비용’ 항목에 중복 기재하면 안 된다.
4️⃣ 라바김의 실무 정리
- ① 본안판결과 소송비용이 같은 사건에서 확정되었다면, 하나의 채권으로 본다.
- ② 경매신청서에는 ‘확정금액 + 신청일 이후 발생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배당표에는 ‘부당이득금(소송비용 포함)’으로 한 줄로 표기한다.
- ④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은 증빙서류로 첨부하되, 별도 항목으로 올리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본채권의 꼬리지만, 배당표 안에서는 한몸이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금전채권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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