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본기

[라바옥션 리뷰] “도로에 붙었다 = 개발된다?”를 깨는 수업, 도시계획도로·길열기·점용허가의 진실

rava-kim-auction 2025. 10. 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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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길열기·점용허가 개념도(라바김 제작)

경매 실무에서 “도로에 접했으니 개발 가능”이라는 단정은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에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개발 가능성은 ‘길열기(진출입 가능)’와 ‘점용허가(인도·도로 사용)’ 여부, 그리고 유관기관 동의에서 갈립니다. 요약: 접도는 출발선일 뿐, 개발의 결승선은 길열기·점용허가·기관 동의입니다.

영상 핵심 요약

  • “접도=개발” 법칙은 없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음.
  • 건축법 인정 도로 4종: 도시계획시설 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
  • 관건은 길열기·점용허가. 인도 점용, 도로 점용, 사도 사용승낙, 농어촌도로 목적 외 사용 승인이 실무 관문.
  • 역세권·정류장 인접 리스크. 보행 안전·시야 확보로 진출입 금지 구간이 발생 → 개발 불가 사례 다수.
  • 선계획·후개발. 도시계획(공공시설) 기준이 개별 필지의 진입 가능성을 좌우.

라바김의 실전 의견

초보자는 ‘맹지’를 경계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겉보기에 양지처럼 보이는 ‘길이 안 열리는 땅’입니다. 정류장·지하철 출구 인접 구간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 때문에 진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 사도는 소유자 승낙이 없으면 법적으로 막힙니다. 하천·국어 접도는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가 핵심이며, 건축계획상 회전 반경·법정 주차대수 미충족으로도 허가가 좌초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도로관리청·버스회사·경찰·철도공사 등)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시간 리스크가 큽니다.

결론: ‘도로에 붙었다’는 시작일 뿐, 개발 가능의 증거가 아니다. 입찰 전 길열기·점용허가·승낙을 서면으로 확인하라.

입찰 전 ‘길열기’ 7단 체크리스트

  1. 도로 종류 확인: 건축법 인정 도로 4종 중 무엇인가(지적도·도면·법정 도로 여부).
  2. 진출입 위치 가능성: 출구·정류장·교차로 인접 제한 폭(예: 3~5m) 사전 확인.
  3. 점용/승낙 서류: 인도·도로 점용허가, 사도 사용승낙, 농어촌도로 목적 외 사용 승인 가능성.
  4. 주차·회전 동선: 법정 주차대수와 회전 반경 시뮬레이션(진입·진출 동선).
  5. 유관기관 목록화: 어느 기관의 동의/허가가 필요한가(도로관리청, 버스회사, 경찰, 철도공사 등).
  6. 도시계획시설 규칙: 보행자 안전·시야확보 기준상 진입 금지 구간 존재 여부.
  7. 대안 동선: 전면이 막히면 후면·측면 통로 확보 계획(지분 매수·통로 사용 협의).

초보자가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 지적도상 접도 = 개발 가능X (현실 진출입 가능성과 다름)
  • 구청 창구에서 “가능해 보인다”X (구두 의견 ≠ 공식 허가)
  • “주변이 다 지었으니 우리도 된다”X (정류장 신설 등으로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음)

오늘의 정리

개발 가능성은 법적 도로 인정 + 길열기(진출입 가능) + 점용/승낙의 삼박자에서 결정됩니다. ‘접도’만 보고 입찰하면 낙찰 후 허가 반려→자금 묶임→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는 서류와 현장 모두 디테일이 승부를 가릅니다. 위 체크리스트로 리스크를 수치화해 보세요.

참고 영상 : 유튜브 강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석했습니다. (원본: https://www.youtube.com/watch?v=jLfqpxmXgk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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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매, 부동산경매, 길열기, 인도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법, 도시계획시설도로, 사도승낙, 농어촌도로, 라바옥션, 입찰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