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사례 & 판단노트

낙찰 후 대금납부와 등기촉탁까지 – 소유권 이전의 마지막 단계

rava-kim-auction 2025. 10. 13. 07:00

 

 

경매에서 낙찰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내 땅, 내 집이 되는 순간은 등기필증을 받는 날이죠. 저는 2022년 실제 사례(2022.11.09~12.28)를 바탕으로 낙찰 → 대금납부 → 등기촉탁 → 등기완료 과정을 조언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금 납부기한은 보통 약 1개월 이내이며, 등기촉탁은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등기우편 접수하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로 촉탁합니다. 이번 글은 시니어 투자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서류, 사진 체크까지 담았습니다.


 

1️⃣ 낙찰 확정 – 2022년 11월 9일

법원 경매지 현장 (2022.11.09)

2022년 11월 9일,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리며 낙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질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서야 대금 납부기한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2️⃣ 대금납부기한 통지 – 2022년 12월 21일

대금납부기한 통지서

통지서에는 잔금 납부기한(보통 약 1개월 이내), 납부 계좌, 금액이 기재됩니다. 납부는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진행하고, 납부 직후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대금납부 확인서를 출력해 둡니다. 기한을 넘기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으니 최소 1주일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3️⃣ 등기촉탁 – 준비 서류를 법원으로 등기우편 접수

요즘은 전자촉탁이 많지만, 실무에선 다음 서류를 법원 등기과로 등기우편 접수해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대금납부 확인서(전자 출력)
  • 신분증 사본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위택스 발급)
  • 등기신청 위임 관련 서류(법원 비치 양식)

접수 후 등기소 처리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명도 준비를 병행하면 시간이 겹치지 않아 효율적입니다.

 

4️⃣ 등기필증 수령 & 등기부등본 확인 – 2022년 12월 28일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일부

12월 28일,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수령하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성명·지분·갑구·을구 변동을 점검하고, 향후를 위해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5️⃣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포인트

  • 취득세: 부동산 가액에 따라 세율 적용(토지·건물 상이)
  • 등록면허세: 보통 취득세의 20% 내외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채권 매입: 은행에서 자동 처리(할인 매입 가능)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일괄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해 등기촉탁 서류에 첨부하면 깔끔합니다.

 

라바김 조언

  • 낙찰 직후 안심 금지: 잔금 납부가 진짜 시작입니다.
  • 등기촉탁은 법원이 진행하지만, 세금 영수증·신분증 등 서류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 등기완료까지 2~3주: 이 기간 명도 전략·관리비 승계를 함께 준비하세요.
  • 모든 서류 사진은 이름·주민번호·주소·사건번호 등을 마스킹 후 게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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