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낙찰받은 뒤에는, 상대 지분이 제3자에게 처분되며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낙찰 직후 상대방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임의 매매·증여를 막아두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신청부터 등록면허세·등기촉탁 수수료·담보제공(보증보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전자소송(e-Litigation)에서 민사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파일첨부·자동 로그아웃 등 초보에게 까다로운 요소가 있으니 중간 저장을 자주 해 주세요. 회원가입 단계부터 어렵다면 법무사 위임이 안전합니다.
2️⃣ 사건유형 선택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가처분신청서를 선택합니다. 본안 소송 전 단계이므로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3️⃣ 목적물의 가액 계산공식
전체 개별공시지가 × 상대방 지분비율 × 50% × 1/3
예시) 전체 공시지가 1억 원, 상대 지분 4/5인 경우:
1억 × 0.8 × 0.5 × (1/3) = 약 1,333,333원
→ 이 금액을 신청서의 ‘목적물의 가액’에 기재합니다.
※ 법원·사건별로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 통지 시 금액을 수정해 재제출하면 됩니다.
4️⃣ 피보전권리(권리 원인) 작성
통상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형화된 문구이므로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5️⃣ 관할 법원·집행대상 입력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집행 대상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의 부동산표시(지번·지목·면적)를 정확히 옮기세요.
6️⃣ 당사자 정보 — 채권자/채무자 구분
채권자(신청인)는 낙찰자, 채무자(피신청인)은 상대방 공유자입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면 공란으로도 등록됩니다. 주소는 우편번호 검색으로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7️⃣ 별지 첨부 — 부동산 표시 PDF
‘별지(부동산표시)’는 PDF로 첨부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 확인되는 페이지를 별도 PDF로 저장해 올리면 됩니다.
8️⃣ 등록면허세(위택스) 신고·납부
위택스 → 등록분 신고 → 가처분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서 JPG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목적물가액 1,333,333원 기준, 등록면허세는 대략 2만 원대 중후반 수준입니다(지자체별 소폭 차이).
9️⃣ 등기촉탁 수수료(인터넷등기소) 납부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에서 관할 등기소 선택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금액은 보통 3,000원(정액)이며, 전자납부번호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입력하면 됩니다.
🔟 담보제공명령 & 보증보험 대체
접수 후 며칠 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통상 1만 원대 중반(금액·조건에 따라 차이)입니다.
✅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 | 내용 |
---|---|
사건유형 | 민사신청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없음 체크) |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 × 상대 지분 × 50% × 1/3 (보정 가능성 유의) |
피보전권리 |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별지 | 등기부등본의 부동산표시(PDF) 첨부 |
등록면허세 | 위택스 신고·납부(신청서 JPG 첨부) |
등기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정액 3,000원) |
담보제공 | 공탁 또는 SGI 보증보험증권 대체 |
마무리 — 낙찰은 시작, 가처분이 완성
지분경매는 낙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 지분에 가처분을 걸어 권리를 보호해야 분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셀프도 가능하지만, 저장·보정 대응·증빙 첨부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해두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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