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본기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 법적 근거까지 한 번에 이해하는 경매 실전 안내서

rava-kim-auction 2025. 12. 3. 07:00

경매투자자가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와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절차를 상담하는 모습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중 무엇을 선택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은 같지만, 법적 근거와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경매 사건을 바탕으로, 상황별로 어떤 절차가 효율적인지 정리했습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점유자 문제”입니다. 집은 낙찰받았는데 안에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떤 절차로 내보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지요. 특히 명도소송인도명령은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해서 초보일수록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처리 속도·비용·신청 요건을 표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경매 초보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명도소송·인도명령,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의 목적은 모두 “점유자를 내보내고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과 진행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명도소송의 근거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의 종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한 인도 판결을 통해 권리가 확정된다.
  • 인도명령의 근거
    민사집행법 제40조(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은 “소송”, 인도명령은 “집행명령”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비용, 신청 자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두 절차의 가장 중요한 차이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경매 실전에서는 이 표만 기억해도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법적 성격 민사 집행절차 민사 본안소송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40·41조 민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신청 가능자 경매 매수인만 가능 소유자라면 누구나
처리 속도 2~4주 (빠름) 3~6개월 이상 (지연 가능성 높음)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인지대 + 변호사·소송비용
판결 필요 여부 판결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집행 가능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불복 수단 이의신청 항소
강제력 둘 다 집행관 출동 등 강제집행 가능, 강제력은 사실상 동일

 

많은 초보자들이 “인도명령은 판결이 아니라서 힘이 약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명도소송과 강제력 차이가 없습니다. 핵심 차이는 ‘얼마나 빨리 그 단계에 도달하느냐’입니다.

 

■ 실제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타임라인 비교)

법 조문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경매 현장에서 체감하는 절차의 흐름을 단계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단계 인도명령 절차 명도소송 절차
1 매각허가결정 확정 소장 작성 및 접수
2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 피고에게 소장 송달 (1~2개월 걸리기도 함)
3 법원 심사 후 인도명령 결정 변론기일 열림, 증거조사
4 결정문 송달 판결 선고 및 확정
5 집행관 출동, 강제집행 가능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신청
전체 기간 약 2~4주 약 3~6개월 이상

 

같은 강제집행까지 가더라도, 인도명령은 바로 “3·4·5단계”로 진입하는 셈이고, 명도소송은 그 전에 소송 절차를 한 바퀴 더 돌아야 한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 어떤 경우에 인도명령, 어떤 경우에 명도소송을 선택할까?

실전에서는 “두 절차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도명령이 유리한 경우

  • 대상이 경매 물건이고, 아직 다른 소송이 걸려 있지 않은 경우
  • 점유자가 경매 전부터 살고 있던 임차인·소유자인 경우
  • 시간 지연이 수익률에 치명적인 경우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
  •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②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 경매 매수 후 새로 들어온 불법 점유자인 경우
  •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판례가 적용되는 경우
  • 소유권 자체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다투는 상황
  •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에 대해 보다 넓은 범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도 “경매 매수 후 제3자가 새로 점유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아니라 소유물반환청구에 기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언제부터,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라바김이 겪어 본 실전 명도 포인트

경매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명도 문제는 “법리 + 사람 + 시간”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 서류부터 정리 – 등기부, 사건기록, 전입세대조사, 배당표를 먼저 확인하면 점유자의 위치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 감정보다 절차 – 현장에서 감정이 앞서면 협상이 길어지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 명도 비용은 애초에 수익률 계산에 포함 – 대부분의 경매는 명도 비용을 50만~150만 원 정도로 잡고 출발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 인도명령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 – 서류 준비에 하루 이틀 아끼다가 한 달, 두 달이 날아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결국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의 차이를 아는 것은, “어떤 절차를 택해 내 시간과 수익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이 앞으로 명도 전략을 세우는 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명도·소송 노트

 

라바김 경제이야기와 함께 AI·경제·경매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세요.

라바김의 콘텐츠는 아래 3개 블로그에서 이어집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도소송 #인도명령 #경매명도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경매기초 #라바김옥션